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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알통 188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행정예고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5.07.03

5,164회

비료관리법 시행령 행정예고

Enforcementdecree of the Fertilizer Control Act Administrative notice

지난해 우리 연구소에서 비료공정규격설정을 위하여 재배시험을 수행한 미량요소비료인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드철이 신규로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인 공정규격 설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지난달 25일에농촌진행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행정예고가 되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에 지속적인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이 비료공정규격설정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행정예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 행정예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5-172)


1. 개정 이유

신규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여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2. 주요 내용

. 신규 비료공정규격 설정 (별표 2, 별표 3)


1) 동애등에분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고

03. 동애등에분

(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4)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 연 900

1.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2. 수분(H2O): 35% 이하

3. 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4. 부숙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 콤백: 부숙완료

.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 입상: 1.18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 함

6. 염산불용해물: 30% 이하

- 사용가능한 원료(별표 5):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2) 황산구리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5. 황산구리

(염화구리,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구리(CuSO4)로 제조한 것)

수용성 구리: 2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50

크 롬 9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

- 사용가능한 원료(별표 5): 염화구리(CuCl2), 탄산나트륨(Na2CO3), 황산(H2SO4),(H2O)

  3) 황산망간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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