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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알통 188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행정예고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5.07.03 5,16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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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령 행정예고 Enforcementdecree of the Fertilizer Control Act Administrative notice 지난해 우리 연구소에서 비료공정규격설정을 위하여 재배시험을 수행한 미량요소비료인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드철이 신규로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인 공정규격 설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지난달 25일에농촌진행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행정예고가 되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에 지속적인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이 비료공정규격설정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행정예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5-172호) 1. 개정 이유 신규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여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 비료공정규격 설정 (별표 2, 별표 3) 1) 동애등에분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 사용가능한 원료(별표 5):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2) 황산구리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 - 사용가능한 원료(별표 5): 염화구리(CuCl2), 탄산나트륨(Na2CO3), 황산(H2SO4),물(H2O) 3) 황산망간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