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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알통 189호] 밭 제초제 시험의 약효약해 조사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5.07.16

3,767회

밭 제초제 시험의 약효약해 조사

Investigation of efficacy and phytotoxicity on the herbicide examination at up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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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시험에 있어서 약효약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종의 약제를 대상으로 시험을 한다 해도
 ①시험약제 처리구
 ②대조약제 처리구 
 ③손제초구
 ④무처리구 
4처리의 시험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각각 처리구의 성격을 살펴보면 시험약제 처리구는 시험 대상약제로 약효와 약해를 평가 받아야 할 처리구이고, 대조약제 처리구는 대상 작물에 사용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우수하고 안전한 약제(대조약제로 고시된 품목)로 시험 대상 약제와 약효 약해를 비교할 수 있는 처리구이고, 손제초구는 작물을 약제에 의한 피해 없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도록 하여 시험 약제의 약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이며, 무처리구는 시험포장내에 발생하는 잡초의 종류 및 발생량을 측정하므로 시험약제의 약효평가를 위해 필요한 처리구이다. 제초제 시험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물을 파종(이식)하기 전부터 시험 단계에 들어가므로 포장구획 작성부터 신경을 써야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시험을 실패할 수도 있다.

 1) 준비 사항

시험 대상 작물의 종자나 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 시험구 면적의 크기를 포장 경운정지 작업 전에 계산하여 여기에 처리할 약제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수화제나 입제의 경우는 실내에서 미리 시험구당 처리 약량을 달아서 준비하고, 유액제의 경우는 약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마이크로 피펫을 준비한다. 또 농약 살포기와 시험구획 작성에 필요한 바인더 끈, 말뚝, 라벨, 줄자 등 포장에서 필요한 작업도구를 철저히 챙긴다.

 2) 포장 구획작성 및 약제처리

시험포장은 먼저 경운작업을 하고 지면을 고른 다음 반복의 경계를 고랑으로 만들어 흙을 양쪽으로 파 올리고 다시 평탄작업을 한다. 평탄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 처리 간 경계를 바인더 끈이나 비닐 끈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시험 작물을 파종 복토하고 시험 약제를 처리한다(그림 1). 약제를 처리한 후에는 시험 포장을 될 수 있으면 밟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제 처리 후 시험포장을 자주 밟고 다니면 약제 처리 층이 파괴 되므로 약효평가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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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포장 경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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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포장 정지 작업 및 시험구획 작성               ③시험 약제 처리
<그림1. 토양 처리형 제초제 시험의 약제처리까지 작업과정>

3) 약해 조사

제초제 시험의 약해 조사는 달관 약해조사와 생육기별 생육조사, 수량조사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토양처리 제초제의 약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제 처리 후 작물이 출현될 때부터 예민한 관찰을 하지 않으면 초기 약해를 판단하지 못하고 넘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 약해는 약제처리 후 작물이 출현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번 씩은 달관체크가 되어야 한다. 흔히 제초제 시험을 하면서 약해조사 기준방법에 약해조사를 약제 처리 후 10, 20, 30일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시기에만 나가서 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 못된 것이다. 제초제 약해는 초기에는 나오다가 생육이 진전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기에 나오는 약해가 어떤 증상인지? 또 어느 정도 경과하여 회복 되는지? 등 이러한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수시로 약해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생육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해를 찾아내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손제초구의 작물 생육과 약제처리구의 생육을 비교하여 약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확한 생육조사가 필요하다.

4) 약효 조사(잔초량 조사)

약효조사는 약제처리 후 4045일 경에 실시한다. 약효조사는 달관으로도 할 수 있으나, 시험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잔초량을 발취하여 무처리구의 초종과 발생량을 비교하여 방제가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잔초량을 조사할 때는 우선 잔초량을 발취하기 전에 시험포장을 23회 돌아보며 달관으로 평가(이 때 처리 라벨을 등지고 돌아보면서 처리 약제를 의식하지 않고 평가)를 해본 다음에 처리구에서 가장 보편적인 곳에 quadrat를 던져 안에 들어 온 잡초를 발취한다. 무처리구는 12종의 잡초가 생육이 왕성하게 우점하면 다른 여러 종의 잡초가 발생했다가도 정상 생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시험초기에 시험포장을 관찰하여 발생 초종을 기록하거나 또는 기억해 두었다가 잔초량을 발취할 때 quadrat안에 들어가지 않은 초종은 고랑이나 그 주변에서 추가 발취하여 초종별 약효평가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발취한 잡초는 초종별로 분리 동정하고, 초종별 본수를 세고 생초의 무게를 측정한다. 측정한 잡초는 80의 열풍 건조기에서 2430시간 정도 건조시킨 다음 식혀서 건물 무게를 측정한다. 이 때 처리구 각각의 초종을 건조시키기가 번거로우면 시험 전체에서 초종별로 일정량(50100g)을 건조시켜 건물율을 구하여 각각 처리구의 초종별 생초 중에다 건물율을 곱해서 건물 중으로 환산하여 무처리구의 건물 중과 처리구의 건물 중으로 초종별 및 전체 잡초에 대한 방제가를 산출하여 약효를 평가한다.

살균 살충제 시험은 한 약제로 단일 병해충에 대한 평가만 하면 되지만 제초제는 그렇지 않다. , 한 약제로 시험을 하더라도 적어도 5초종 이상에 대하여 약효를 평가하여야 하고, 시험기간도 작물 파종 전부터 전 생육기간에 걸쳐 관리를 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작성자: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오세문 기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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