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 알통 189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등록요약 및 절차, 등록신청방법, 사후관리 및 위반자 조치 > 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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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알통 189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등록요약 및 절차, 등록신청방법, 사후관리 및 위반자 조치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5.07.16

3,846회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알엔디통신(알통 186)은 농산물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예고에 관한 특집기사개제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등록요약 및 절차, 등록신청방법, 사후관리 및 위반자 조치등에 관하여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등록요약 및 절차에서 신청자격조건은 의무등록자와 희망등록자로 나누는데 의무등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규정된 품목은 없으며, 희망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희망하는 자, 우수관리인증농산물(GAP)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희망하는 자로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 1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이면 추가적인 첨부서류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1,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등이며, 신청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할수 있다.

등록신청서 접수기간은 수시접수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며(인삼은 5)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이다.

등록기준은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고,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등록요약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1.jpg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에서 조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며 연1회이상 생산/유통/판매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사항은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관리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농산물이력추적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위반, 제31 등 관련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 위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에 대한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자 등의 의무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식품부 고시) 은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하게되어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전업ㆍ폐업 등을로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위반시 판매금지 3개월, 2차 위반시 판매금지 6개월, 3차 위반시 판매금지 12개월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경우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되고,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1차위반시 표시정지 1개월, 2차위반시 표시정지 2개월, 3차위반시 표시정지 3개월의 처분에 조치가 이루어진다. 과태료는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된다.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작성자: ()한국식물환경연구소 김 우 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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