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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통

[2015.08 알통 190호] 우수농산물관리(GAP)기준 일부 개정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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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농산물관리(GAP)기준 일부 개정

Good Agricultural Practices Partial amendment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 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기준은 필수 기준과 권장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일몰제에 따른 재검토기한(2015.7.22.)이 도래함에 따라「농산물우수관리 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4-33)」을 개정하고자 고시하였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환경과 농산물 중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고시를 존치하여 재검토기한 재설정하여 고시하였다.

 

다음 표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필수

1-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대상 농산물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까지 일반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증 대상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한 내용을 출하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정보 기록사항에는 생산자 성명 또는 단체명칭, 주소(전화번호 포함.), 품목, 재배 소재지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하 정보 기록 사항에는 품목, 날짜, 물량, 출하처(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출하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필수

2-1. 시중 유통 종자(묘목, 버섯 종균·영양체 포함)를 사용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 표시 또는 품질 표시가 되어 있는 종자(묘목, 버섯 종균·영양체 포함)를 선택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권장

2-2. 자가 채종하거나 자가 육묘하는 경우에는 종자의 생산 정보(생산 지역, 품종명, 생산자, 생산연월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농경지 토양 관리

필수

3-1. 농경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별표3]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니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배 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농경지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의 경우 3-1.(필수), 3-2.(필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필수

3-2. 토양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제품명, 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명, 사용 일자, 사용자, 사용량, 사용 장소 등).

권장

3-3. 토양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윤작, 휴경, 태양열 소독,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의 재배 방법으로 토양을 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3-4. 주변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비료 또는 농약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토양을 입단화 하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배수 시설, 초생 재배, 등고선 재배 등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권장

3-5. 버섯류를 재배하는 배지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확 후 부산물이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배지(복토 포함)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살균, 발효,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의 재배 방법으로 토양을 관리하여야 한다.

?배지 및 첨가 혼합제의 종류와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품목명, 사용 일자, 수분 함량, 배지의 상태, 사용자 등).

?배지가 주변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실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비료 및 양분 관리

필수

4-1.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사용할 경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토양개량용, 작물 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용으로 공시되거나 품질이 인증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업 자재를 자가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버섯류에 대해서는 ‘4. 비료 및 양분 관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 제8(경작방법 및 지도 등)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경재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필수

4-2. 비료를 보관할 때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하며, 보관 중인 비료가 강우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4-3. 비료(토양개량이나 작물의 생육을 위하여 사용한 유기농업 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사항: 제품명, 대상 농작물, 사용 일자, 사용자, 사용량, 사용 장소 등).

권장

4-4.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양분 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료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비료 표준 사용량 또는 토양 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 사용량을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 성분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농작물 수확 후 토양 내의 비료 성분 잔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과 같은 농업 전문 기관의 비료 사용 처방서를 이용하여 비료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비료 표준 사용량이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의 비료 표준 사용량에 준하여 처리하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따른다.

?비료 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살포되는 비료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계 장치로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물 관리

필수

5-1. 안전한 농업 용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농업 용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생활환경 기준 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 [별표4]에서 정한 농업 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 적용의 예외로 한다).

?하천·호소 등 농업 용수로 사용되는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농업 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콩나물, 새싹 채소 등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권장

5-2. 작물별로 적정한 관개를 위하여 생육 중의 수분 요구도, 토양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정 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권장

5-3. 농업 용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관하고, 관수 방법 등의 물 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관개 수원, 대상 농작물, 관수 일자, 관수자, 관수량, 관수 장소 등).

6.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필수

6-1-1. 병해충 등의 방제를 위하여 농약(종자 소독용 포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대상 농작물과 대상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농약의 사용 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수입국에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 불량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6-1-2. 병해충 등의 방제를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병해충 관리용으로 공시되거나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품목의 사용 가능 조건 등과 같이 유기농업 자재의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병해충 등의 방제를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보조제만을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필수

6-1-3. 병해충 등의 방제용으로 사용한 모든 농약(유기농업 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은 해당 농산물의 출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제품명, 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명, 사용 일자, 사용자, 사용량, 사용 장소 등).

필수

6-1-4. 농약 살포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장비 내외부에 농약성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6-1-5.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혼용가부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권장

6-1-6.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IPM)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 저항성 품종 선택, 재배적 방제 수단, 생물학적 방제 수단, 물리적 방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6.2. 잔류농약 등 위해 요소 관리

필수

6-2-1. 인증 대상 농산물을 생산,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대상 농산물에 농약, 중금속 등을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증 대상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의 농약·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장

6-2-2. 생산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필수

6-3-1. 농약은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농약의 보관 장소는 햇볕이 들지 않고, 성분 변화, 결빙,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농약의 보관 장소는 농수산물, 식·의약품, 사료, 비료 등의 보관 장소와 구분·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농약의 보관 장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와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필수

6-3-2.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포장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 후 빈 농약 용기, 봉지 및 살포 잔액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권장

6-3-3.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와 같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구(모래함,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 봉투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

?농약 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 요령과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6-3-4. 농약보관소에는 농약 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고 농약 보관에 대한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수확 작업 및 보관

필수

7-1. 신선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농산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 후의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수확용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 상자, 수확 도구 등), 운송 장비가 위해 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병해충의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하여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권장

7-2. 서류(감자, 고구마 등), 마늘과 양파 등은 일정 기간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 환경에서 사전 건조(또는 큐어링)하여야 한다.

?채소류의 경우에는 수확물을 품목 및 품종별로 적합한 온도에 저장하여야 한다.

권장

7-3. 한낮에 온도가 높을 때를 피하여 수확하며, 수확 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으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과수의 경우). 수확 작업 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자에 던져서 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7-4. 고온기에 수확하는 농산물의 품온을 낮추기 위하여 예냉(豫冷)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확 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얼거나 저온 장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수

7-5. 수확한 농산물이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 시설 등에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확한 농산물을 야간에 야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야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수확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수

7-6. 수확 후에 생장 조정제, 훈증제 등 농약(농약 활용 기자재 포함) 사용 시 농약관리법상의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농자재 등은 제조 회사가 정한 사용량, 사용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농약, 농자재 등의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와 기록은 6-1-3에 따른다.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필수

8-1. 수확한 농산물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규칙 제23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시설이어야 한다.

?충분한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8-2(필수), 8-3(필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선별·세척·소포장·저장 등의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8-2(필수)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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