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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알통 191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5.08.14

2,900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Agrochemicals control act Administrative notice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중 일부개정() 및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에 대한 행정예고을 고시하였다.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은 820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중 일부개정()(농약관리법 제9조·제1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

.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 설정 면제 성분 추가 및 변경 (안 제3조제2항 및 별표 42)

1)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면제 10성분 추가

2) 아족시스트로빈의 일일섭취허용량 변경

3)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면제 성분 추가

번호

농약명

면제사유

1

-비에이(6-Benzylaminopurine)

식물체 중 자연생성물질로 독성이 낮음.

2

칼슘카보네이트(Calcium carbonate)

계란, 조개껍질 주성분인 무기성분으로 독성이 낮음

3

디메틸디설파이드(Dimethyl Disulfide)

동식물체 중 자연생성물질이며, 휘발성이 높아 잔류성이 없음(FDA GRAS)

4

에틸포메이트(Ethyl formate)

식품첨가물 또는 식물체가 생성하는 물질로 독성이 낮음(FDA GRAS)

5

결정석회황(Lime sulfur)

토양중에 존재하는 무기성분으로 독성이 낮음

6

기계유(Machine oil)

석유제품으로 독성이 낮음

7

파리핀오일(Paraffinic oil)

석유제품

8

(펠라르곤산)지방산(Pelargonicacid)

식품첨가물 또는 식물체 자연생성물로 독성이 낮음

9

심플리실리움라멜리콜라비씨피(Simplicillium lamellicola BCP)

안전성이 확보되어 장기독성 시험이 불필요한 천연식물보호제(미생물).

10

(Sulfur)

토양중에 존재하는 무기성분으로 독성이 낮음

4) 변경 설정

농약의 종류 (영문명)

일일섭취허용량

(mg/kg bw/day)

변경 사유

현행

변경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0.02

0.18

JMPR(WHO/FAO) 기준과 조화

 

.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변경

1) 페로몬 약효시험 성적서에 시험포장 및 인근 재배포장 배치도를 기재토록 함

2) 약효 조사방법에 페로몬활용제품중 교미교란제는 교미억제율을 추가.

: 시험결과 교미억제율은 90% 이상이어야 함

3) 교미억제율 조사방법을 추가함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0]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10-5. 페로몬

10-5-1. 10-5-1-1. (생략)

10-5-1-2. 약효시험의 무처리구 및 약해시험포장은 처리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Km 이상 격리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10-5-2. 10-5-3. (생략)

10-5-4. 약효 조사방법은 포장약효시험결과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약효를 조사하되 약제처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해 유무를 조사 관찰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0-5-4-1. 10.5-4-2. (생략)

<신설>

[별표 10]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10-5. 페로몬

10-5-1. 10-5-1-1. (현행과 같음)

10-5-1-2. ---------------------------------------------------------------------------------- 배치하되, 시험포장 및 인근 재배포장에 대한 배치도(재배작물 정보, 각 포장간 간격)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0-5-2. 10-5-3. (현행과 같음)

10-5-4. ------------- 포장약효시험결과에 따라 대상해충별로 ---------------------------------------- 유무도 -------------. 다만, 페로몬활용제품 중 교미교란제는 교미억제율을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10-5-4-1. 10.5-4-2. (생략)

10-5-4-3. 교미억제율 조사: 대상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구당 포획트랩을 설치하여 약효지속 기간 내 교미교란에 의한 교미억제율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미억제율 = (무처리구 총 포획수-교미교란제 처리구 총 포획수)/무처리구 총 포획수 × 100

 

 

2.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중 일부개정()(농약관리법 제23, 같은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

. 작물잔류성농약의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 및 사용시기

1) 신규 설정

품 목 명

등록규격(%)

농작물

사용시기

(~까지)

횟수

(~이내)

가스가마이신.폴리옥신디 입상수화제

13(9+4)

수확30일전

3회이내

델타메트린.티오디카브 액상수화제

31(1+30)

고추

수확3일전

2회이내

디노테퓨란 수화제

10

인삼

수확14일전

3회이내

디페노코나졸 입상수화제

10

양앵두

수확14일전

4회이내

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26(13+13)

옥수수

수확14일전

3회이내

디페노코나졸.플루아지남 수화제

47(7+40)

수확14일전

4회이내

디페노코나졸.플루아지남 수화제

47(7+40)

인삼

수확21일전

5회이내

디페노코나졸.플룩사피록사드 액상수화제

11.7(4.7+7)

수확21일전

3회이내

디페노코나졸.플룩사피록사드 액상수화제

11.7(4.7+7)

사과

수확21일전

3회이내

디페노코나졸.피리벤카브 액상수화제

16(6+10)

토마토

수확3일전

3회이내

디페노코나졸.피리벤카브 액상수화제

16(6+10)

오이

수확2일전

3회이내

디페노코나졸.피리벤카브 액상수화제

16(6+10)

수박

수확14일전

3회이내

디페노코나졸.피리벤카브 액상수화제

16(6+10)

복숭아

수확14일전

3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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