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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알통 192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 개정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5.08.28 2,99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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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 Fertilizer Control Act Partial amendment (Act 2015-21, 24. August. 2015)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료 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개정사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유기복합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에 질소질구아노 추가 (별표 5)
현행 구아노 중 인산질구아노만 사용가능한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질소질구아노에도 질소 등 다량의 비료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질소질구아노 분석결과: 질소전량 12.85%, (수)인산 6.63%, (수)칼리 1.86%, 유기물 68.12%있다. 구아노란 열대지역의 해안이나 섬에 야생하는 바다새 등의 분뇨가 쌓여 퇴적된 것으로서 질소질구아노, 인산질구아노 등이 있다.
나. 혼합유박, 유기복합의 염분기준을 0.5% 이하→1% 이하로 완화 (별표 3)
현행 혼합유기질,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염분기준은 2%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동 기준을 1/2수준으로 완화하더라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혼합유박, 유기복합은 혼합유기질과 사용원료 및 제조방법 유사하며, 혼합유박 및 유기복합, 혼합유기질의 사용량(300kg/10a)은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사용량(1,000kg/10a)의 1/3 수준이다,
다. 비료?농약혼합제 상용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제6조제1항)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혼합제를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방안 토론회 개최(‘14.9.24.)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 마련토록 요구하였다(’15.1.2.)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은 다음과 같다
라. 폐수처리오니를 지렁이분, 상토,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추가 (별표 6)
현행 폐수처리오니는 퇴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마. 패화석의 수분기준을 15% 이하로 신설 (별표 2)
수분함량에 따른 살포시험 결과 15%이상일 경우 살포가 곤란하며, 패화석의 수분 과다로 입상의 성형 붕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에 따른 민원발생하고 있다. 패화석 의 평균 수분함량은 13.16%로 이에 따라 함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
마.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의 공정규격이 설정됨에 따라 재배시험의 대조비료 추가
주성분별 대조비료에서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된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추가하여 재배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은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작성: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김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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