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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 알통 193호]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시(농진청 고시 2015-27, 28호)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5.09.19 4,38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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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시(농진청 고시 2015-27, 28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ochemicals control act(14. Sep, 2015., Partial Amendment)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 기준 및 등록기준 중 일부개정(안) 및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에 대한 일부개정이 고시되었다. 고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중 일부개정 개정 이유은 판매업자 등 농약을 취급하는 자가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농약등의 품목(제품)별로 인축(人畜)독성 및 생태독성 등급을 구분하고, 농약 보관창고 소화기 비치규정이 현행 소방 관련 법령에 비해 과도한 소방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함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등록된 농약 29품목의 독성등급을 구분하여 독성등급별 취급제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인축독성은 보통독성(Ⅲ급) 4품목, 저독성(Ⅳ급) 25품목, 생태독성은 : Ⅰ급 7품목, Ⅱ급 7품목, Ⅲ급 15품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농약 보관창고 소화기 비치 규정을 개선하여 현행 보관창고 9.9㎡당 3.3kg의 ABC분말 소화기비치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독성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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