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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알통 194호] 농산물 인증 지리적 표시제에 대하여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5.10.17

3,178회

제목: 농산물 인증 지리적 표시제에 대하여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s -Geographical Indication

 알통에서는 농산물인증과 관련하여 GAP제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하여 인증내용, 도입배경, 개념, 인증절차, 외국의 운용사례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호에서는 마지막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하여 목적, 도입배경, 등록절차, 외국의 운용방향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의 목적은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하고,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강화 및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충족에 있습니다.

도입배경 및 개념은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하였으며,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절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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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하고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대상품목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는 지리적표시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고, 변경은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는 자는 지리적표시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의 지리적표시제의 운용현황은  먼저 유럽연합(EU)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리적표시를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와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AOC'나 이탈리아의'DOC' 스페인의 'denomination de origen'은 모두 원산지명칭보호(PDO)를 의미합니다

PDO PGI의 차이점은 원산지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됨, 예를 들어 원료를 외지에서 가져오더라도 어느 지역의 특수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면 PGI에 해당되며 보호수준은 PDO와 동일합니다. 록현황은 3월 현재527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PDO 326, PGI 201),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112, 이탈리아 101, 그리스·포르투갈 각각76, 독일 60, 스페인 48개 등이, 품목별로는 치즈 139, 과일·채소 109, 육류·육가공 133, 광천수 31개 등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리적표시제도는 프랑스에서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외국산 포도 및 포도주에 밀려 자국산 포도관련산업에 위기(품질하락, 가격폭락, 표시문란) 가 도래함에 따라 포도주산업의 부흥을 위해 AOC(원산지명칭보호)제도를 도입하였고, 1935년에 '포도주 및 증류주 국가위원 회'를 설치, 1947년에 INAO(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를 설치하면서 AOC제도가 본격화되었으며, 1955년에 치즈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1990년에 기타의 모든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해 확대 적용하여 프랑스의AOC(원산지명칭보호)제도는 품질관리, 농가소득보장, 소비자보호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등록현황은 현재 와인, 증류주, 치즈 기타 버터, 농축우유, 건포도, 당근, , 천연수 등이 PDO(원산지명칭표시, 550) 혹은 PGI(지리적 표시, 150) 보호대상으로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INAO(Institute National les Appellation d'Origine)이 등록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데 생산자단체(가공 및 유통업체 포함)들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한 후 INAO에 제출하고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품목별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다음 농무성에 제출하면, 농무성에서 최종합니다.


<자료출처: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인증제도>

<작성자: ()한국식물환경연구소 연구소장 김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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