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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 알통 197호] 제초제에 대한 잘 못된 인식······ 농약 아닌가?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6.01.16

4,841회

제초제에 대한 잘 못된 인식······ 농약 아닌가?

Error of understanding to the herbicide·······has not agricultural chemical?

청정 지역이나 친환경 재배를 하는 지역을 지나다 보면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문구를 보고 의아 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문구 때문이다. 물론 관심 없이 현수막을 읽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문구로 보면 제초제는 농약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초제는 농약이 아니란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제초제가 살균제나 살충제에 비하여 독성이 높기 때문일까? 일반적으로 제초제는 무조건 고독성이고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초제는 기본적으로 식물에 작용하는 생리활성물질로 저독성 농약(그림 2)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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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초제는 왜 고독성 농약으로 인식이 되고 있나?

친환경 농업에서도 제초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제초제는 살균살충제처럼 살포횟수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없고, 살포시기를 수확 전 100일에서 수확 전 200일 등으로 앞당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저농약 재배에서 조차 제초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제초제가 다른 농약보다 독성이 훨씬 강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의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 될 뿐이다. 그러니까 제초제는 사용량이나 사용 시기를 조절할 수가 없다보니까 아예 친환경 재배나 저농약 재배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잡초는 손으로 뽑아주거나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제를 하면 된다는 괴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초제는 독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이유로는 그라목손(paraquat)이나 고엽제(2,4,5-TP, 불순물로서 Dioxin 함유)가 연상되기 때문인데, 그라목손을 사람이 먹었을 때 해독방법이 없으므로 치사율이 높고,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들의 엄청난 후유증을 볼 때, 제초제는 고독성인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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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제초제 중에는 그라목손(paraquat)처럼 마셨을 때 치사율이 높은 제초제와 고엽제(2,4,5-TP)처럼 후대까지 영향을 주는 제초제는 없다. 사실 그라목손은 발생된 잡초를 제거하고자 하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제초제로 약제를 살포하면 약효발현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토양에 약액이 떨어지면 바로 토양 입자에 강하게 흡착하여 불활성화 되므로 작물을 곧 바로 이식하거나 파종을 해도 안전하며, 또 생육 중인 숙근성 잡초의 지상부만 고사되고 뿌리부분은 고사되지 않게 되므로 논둑이나 밭둑, 제방 등 경사지에 사용하면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하여 소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약제였으므로 오랜 기간 취급 제한기준 내에서 사용되어 오다가, 이와 유사한 작용을 지니고 있는 대체 가능한 제초제(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가 등록 사용되면서 3~4년 전에 그라목손은 등록을 취하 하여 현재는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다.

2. 제초제의 농산물(수확물) 중 잔류는?

사실 제초제의 처리 시기는 작물을 파종하고 복토 직후나 이식 직전 또는 직후에 사용하는 제초제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제초제는 작물재배의 초기 단계에 살포되므로 제초제 성분이 수확물에 까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물론 토양 중에 잔류기간이 길어서 가끔 후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생장호르몬 교란형의 제초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성분이 수확물에서 검출 되더라도 허용기준치 이하로 아주 적은 량이어서 제초제는 수확물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제초제의 작물 잡초간의 선택성?

살균살충제는 보호 대상은 식물이고 방제 대상은 식물과 완전히 이질적인 미생물과 해충 또는 미소동물로 제초제와는 전혀 다르다. 제초제는 보호와 방제 대상이 동질의 식물로서 어느 식물은 보호를 해야 하고 어느 식물은 고사하게 하여야 하는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제초제의 개발은 식물 종류별, 생육단계별(발아 전 처리, 생육기 처리)로 식물생리활성물질의 생물검정을 통하여 약효와 작물의 안전성 범위에 관한 선택성 폭을 밝혀, 이 선택성 폭에 따라 제초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초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사용 시기나 사용량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약효가 저하 하거나 또는 작물 약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초제는 양면에 날이 있는 칼과 같아서 약효를 높이기 위해 약량을 늘리면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작물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약량을 줄이면 약효가 떨어지게 된다.


<작성자: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오세문 기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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