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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알통 204호] 농식품부, 수출용 원료자금 융자조건 대폭 완화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6.08.21

3,420회

농식품부, 수출용 원료자금 융자조건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세계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이용하려는 업체에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신규업체는 변동금리(농업경영체 1.03%, 기타업체2.03)를 적용(기존 금리 2.5 3.0%적용)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평가에 따른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대금리 선택업체는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03.0%)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5020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의무는 대출액의 5010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이 업체당 200억원, 총사업비의 90%이내이고,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업체당 150억원, 총 사업비의 80%이내이다.

 

농식품부는 금년 연초에도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을 사용 중인 기존 업체에 대해서 국산 원료 사용실적, 수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제공 중인 우대금리를 대폭 확대[(기존) 0.5~1.0% (변경) 0.5~3.0%]하여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바가 있으며 ‘15년 기준으로 지원업체에 2,046백만원 금리인하 혜택 효과를 보였다.

전년도 8월에도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일괄적으로 인하(농업경영체 32.5%, 일반업체 43%)하여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 바가 있으며 지원업체에 635백만원 금리인하 혜택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의 제도개선으로 농식품 수출업체에 많은 금리인하 효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농식품 수출업체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업체 대상으로 1:1 방문, 설명회, DM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은 수출업체들에게 원료구매 및 부자재구입?보관?가공 등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기사작성: ㈜한국식물환경연구소 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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