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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자재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과정 안내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4.06.19 7,5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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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 안내
※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3-19호) 발췌
시험책임자의 자격: 해당 전문분야의 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타분야 학사는 4년 이상 시험경력자) ②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③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시험경력자 ④ 국공립 및 기타 농업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업무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시험담당자의 자격: 해당 전문분야의 ①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타분야는 학사는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③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④ 국공립 및 기타 농업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대학 등의 농자재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과정 대상자 안내
시험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시험담당자로서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학부생 이상이면 최근 고시에 의하여 시험담당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인력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양성과정 이수는 추후 취업 등에도 유리하며, 우수 인력을 조기 교육하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업계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사전에 교육하여 업계에 진출시키는 일은 농약산업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인력양성과정 위탁수행 기관에서는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생의 교육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각별히 숙소와 식사 등을 배려해 주변 지정 숙소와 사내 식당을 활용하고, 저녁 시간에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시험업계 선후배간 만남의 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과정 문의
담당자 : 엄훈식 부장, 김영은
TEL : 031-292-3681, 031-292-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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