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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농자재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과정 안내

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 2014.06.19

7,530회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 안내
 
1. 목적:
농자재시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 습득
농자재시험 관련규정의 이해
2. 기간:
2014년 7월 ~ 9월 (연간일정 및 세부일정표 참조)
3. 비용:
수강 및 책자 무료(식비, 숙박비 등 자부담)
4. 대상:
농촌진흥청 지정 농약 및 비료 시험연구기관 등의 시험기관운영책임자, 농약 약효약해, 농약 잔류성, 비료 이화학분석 시험전문인력
의무 대상자: 2013년 이후 신규 시험담당자(안내문 하단의 고시 인용 참고)
선택 대상자: 시험담당자로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시험전문인력, 시험책임자, 운영책임자
5. 신청기간:
2014년 6월 19일 ~ 6월 30일
6. 신청방법:
‘첨부3. 농자재시험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chem@kper.or.kr 혹은 FAX 031-292-3682 신청
(의무 대상자를 선택 대상자보다 우선 배정함.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회차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신청순으로 대상자 확정함.)
7. 혜택:
시험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수료증 농촌진흥청 발급
농자재 시험전문인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기관 관리시스템 TIMS(Test Institute Management System)에 입력 후 수강이력 관리 예정
2014년 시험보고서에 수강이력 첨부 실시 예정
8. 총괄기관:
농촌진흥청
9. 주관기관:
㈜한국식물환경연구소
10.세부기관:
㈜한국식물환경연구소, ㈜에이비솔루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3-19호) 발췌
시험책임자의 자격: 해당 전문분야의 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타분야 학사는 4년 이상 시험경력자) ②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③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시험경력자 ④ 국공립 및 기타 농업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업무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시험담당자의 자격: 해당 전문분야의 ①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타분야는 학사는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③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④ 국공립 및 기타 농업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대학 등의 농자재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과정 대상자 안내
시험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시험담당자로서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학부생 이상이면 최근 고시에 의하여 시험담당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인력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양성과정 이수는 추후 취업 등에도 유리하며, 우수 인력을 조기 교육하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업계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사전에 교육하여 업계에 진출시키는 일은 농약산업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인력양성과정 위탁수행 기관에서는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생의 교육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각별히 숙소와 식사 등을 배려해 주변 지정 숙소와 사내 식당을 활용하고, 저녁 시간에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시험업계 선후배간 만남의 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과정 문의
   담당자 : 엄훈식 부장, 김영은
   TEL : 031-292-3681, 031-292-3683
   CP : 010-3780-3228 (엄훈식 부장)
   E-mail : eom@kper.or.kr (엄훈식 부장),  chem@kper.or.kr (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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