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 알통 191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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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식물연구소 작성일15-08-14 15:16 조회1,807회 댓글0건본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Agrochemicals control act Administrative notice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중 일부개정(안) 및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에 대한 행정예고을 고시하였다.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8월20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중 일부개정(안)(농약관리법 제9조·제1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
가.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 설정 면제 성분 추가 및 변경 (안 제3조제2항 및 별표 4의2)
1)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면제 10성분 추가
2) 아족시스트로빈의 일일섭취허용량 변경
3)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면제 성분 추가
번호 |
농약명 |
면제사유 |
1 |
육-비에이(6-Benzylaminopurine) |
식물체 중 자연생성물질로 독성이 낮음. |
2 |
칼슘카보네이트(Calcium carbonate) |
계란, 조개껍질 주성분인 무기성분으로 독성이 낮음 |
3 |
디메틸디설파이드(Dimethyl Disulfide) |
동식물체 중 자연생성물질이며, 휘발성이 높아 잔류성이 없음(FDA GRAS) |
4 |
에틸포메이트(Ethyl formate) |
식품첨가물 또는 식물체가 생성하는 물질로 독성이 낮음(FDA GRAS) |
5 |
결정석회황(Lime sulfur) |
토양중에 존재하는 무기성분으로 독성이 낮음 |
6 |
기계유(Machine oil) |
석유제품으로 독성이 낮음 |
7 |
파리핀오일(Paraffinic oil) |
석유제품 |
8 |
(펠라르곤산)지방산(Pelargonicacid) |
식품첨가물 또는 식물체 자연생성물로 독성이 낮음 |
9 |
심플리실리움라멜리콜라비씨피(Simplicillium lamellicola BCP) |
안전성이 확보되어 장기독성 시험이 불필요한 천연식물보호제(미생물)임. |
10 |
황(Sulfur) |
토양중에 존재하는 무기성분으로 독성이 낮음 |
4) 변경 설정
농약의 종류 (영문명) |
일일섭취허용량 (mg/kg bw/day) |
변경 사유 | |
현행 |
변경 | ||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
0.02 |
0.18 |
JMPR(WHO/FAO) 기준과 조화 |
나.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변경
1) 페로몬 약효시험 성적서에 시험포장 및 인근 재배포장 배치도를 기재토록 함
2) 약효 조사방법에 페로몬활용제품중 교미교란제는 교미억제율을 추가.
: 시험결과 교미억제율은 90% 이상이어야 함
3) 교미억제율 조사방법을 추가함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별표 10]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10-5. 페로몬 10-5-1. ~ 10-5-1-1. (생략) 10-5-1-2. 약효시험의 무처리구 및 약해시험포장은 처리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Km 이상 격리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10-5-2. ~ 10-5-3. (생략) 10-5-4. 약효 조사방법은 포장약효시험결과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약효를 조사하되 약제처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해 유무를 조사 관찰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0-5-4-1. ~ 10.5-4-2. (생략) <신설> |
[별표 10]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10-5. 페로몬 10-5-1. ~ 10-5-1-1. (현행과 같음) 10-5-1-2. ---------------------------------------------------------------------------------- 배치하되, 시험포장 및 인근 재배포장에 대한 배치도(재배작물 정보, 각 포장간 간격)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0-5-2. ~ 10-5-3. (현행과 같음) 10-5-4. ------------- 포장약효시험결과에 따라 대상해충별로 ---------------------------------------- 유무도 -------------. 다만, 페로몬활용제품 중 교미교란제는 교미억제율을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10-5-4-1. ~ 10.5-4-2. (생략) 10-5-4-3. 교미억제율 조사: 대상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구당 포획트랩을 설치하여 약효지속 기간 내 교미교란에 의한 교미억제율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미억제율 = (무처리구 총 포획수-교미교란제 처리구 총 포획수)/무처리구 총 포획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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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중 일부개정(안)(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
가. 작물잔류성농약의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 및 사용시기
1) 신규 설정
품 목 명 |
등록규격(%) |
농작물 |
사용시기 (~까지) |
횟수 (~이내) |
가스가마이신.폴리옥신디 입상수화제 |
13(9+4) |
벼 |
수확30일전 |
3회이내 |
델타메트린.티오디카브 액상수화제 |
31(1+30) |
고추 |
수확3일전 |
2회이내 |
디노테퓨란 수화제 |
10 |
인삼 |
수확14일전 |
3회이내 |
디페노코나졸 입상수화제 |
10 |
양앵두 |
수확14일전 |
4회이내 |
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
26(13+13) |
옥수수 |
수확14일전 |
3회이내 |
디페노코나졸.플루아지남 수화제 |
47(7+40) |
감 |
수확14일전 |
4회이내 |
디페노코나졸.플루아지남 수화제 |
47(7+40) |
인삼 |
수확21일전 |
5회이내 |
디페노코나졸.플룩사피록사드 액상수화제 |
11.7(4.7+7) |
배 |
수확21일전 |
3회이내 |
디페노코나졸.플룩사피록사드 액상수화제 |
11.7(4.7+7) |
사과 |
수확21일전 |
3회이내 |
디페노코나졸.피리벤카브 액상수화제 |
16(6+10) |
토마토 |
수확3일전 |
3회이내 |
디페노코나졸.피리벤카브 액상수화제 |
16(6+10) |
오이 |
수확2일전 |
3회이내 |
디페노코나졸.피리벤카브 액상수화제 |
16(6+10) |
수박 |
수확14일전 |
3회이내 |
디페노코나졸.피리벤카브 액상수화제 |
16(6+10) |
복숭아 |
수확14일전 |
3회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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